시가 8억원 상당 중국산 담배 해상 밀수 일당 덜미

이준호 | 기사입력 2021/07/20 [14:10]
시가 8억원 상당 중국산 담배 해상 밀수 일당 덜미
이준호 기사입력  2021/07/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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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중국산 담배 © 이준호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해상 밀수로 국내로 반입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광주세관은 군산세관‧군산해경과 합동 단속을 통해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31만8500갑(시가 8억원)를 ‘던지기수법’으로 넘겨받아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로 해상밀수 조직 7명(구속 3명, 불구속 4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외국 선박에서 공해상에 부유물을 매달은 물품을 던져놓고 위치를 통보하면, 이후 어선 등 국내 소형선박이 가서 물품을 건져 싣고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이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 운송, 국내 운송, 국내 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해상 운송책이 공해상에서 건진 담배를 인적이 드문 소형 항구로 반입하면 국내 운송책이 담배를 트럭에 옮겨 싣고 이동해 준비된 창고에 보관해 놓고 국내 총책은 이를 외국인 식료품점 등에 유통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은 지난 1월 담배 분선 밀수입 사건을 적발한 후 유사 형태의 밀수입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의 장기화로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담배 밀수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소형 항·포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상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담배의 국내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사실을 접할 경우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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