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신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먼저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적극 행정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기존 행정기관이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반환은 상대방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소극적으로 처리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 지금까지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4개월 정도 소요돼 불편을 초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청에 앞서 시교육청이 먼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소송 상대방에게 결정금 지급 신청서를 송부한다. 소송비용 반환의 정책적 자세를 소극적·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처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 반환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법원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회수는 13건 9341만2070원이며 반환은 2건 1096만29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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