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신청 대상 확대

이효성 | 기사입력 2023/06/01 [11:15]
한국전력,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신청 대상 확대
이효성 기사입력  2023/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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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한전 본사    ©이효성

한국전력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분할납부제도는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고,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한전은 이와함께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름철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해 여름(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주어 고객의 하계 요금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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