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이재호 | 기사입력 2023/11/06 [10:40]
주식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이재호 기사입력  2023/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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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를 오는 2024년 6월말까지 금지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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