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1. 제 1조(효력) 6. 제 6조(편집위원회)
2. 제 2조(편집원칙) 7. 제 7조(시민 기자단)
3. 제 3조(편집권 독립) 8. 제 8조(양심보호)
4. 제 4조(편집위원장) 9. 제 9조(의사결정)
5. 제 5조(편집국 인사) 10. 제 10조(적용)
제 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조(편집원칙)
호남경제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적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 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삷을 담아내고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발굴 마련한다.
제 3조(편집권 독립)
1. 호남경제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위원장에게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 4조(편집위원장)
4. 편집위원장은 편집국원과 편집위원회 2/3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
한다.
5. 회사는 편집위원장의 선출 후 처음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편집위원장을 확정 임명하고, 편집위
원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 할 수 있다.
6.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과
편집위원 2/3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위원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 편집위원장의 임기도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 6조(편집위원회)
호남경제신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제 7조(시민 기자단)
9. 시민기자단은 광주·전남지역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담당기자의 제청에 따라 편집국장이 임명한다.
10. 시민기자는 호남경제신문이 마련한 일련의 언론강좌를 이수한 이에 한해 취재활동을 할 수 있
으며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11. 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
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12.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시민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위원장에게 있
다.
제 8조(양심보호)
13.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14.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 9조(의사결정)
15. 편집위원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6. 편집위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17. 편집위원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
집국원과 협의한다.
제 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